대마초

‘마리화나’로 불리는 대마초의 주 성분은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로 진통작용이 있어 말기암 환자 등의 통증 치료에 사용된다. 경련과 설사를 멎게 하며 심장박동을 빠르게 한다. 또 식욕과 성욕을 증가시키는 등의 신체적 효과도 있다고 한다.

정신적으로는 긴장이 완화되면서 다행감(多幸感), 상상력이 증가한다. 자꾸 웃음이 나고 시간 개념이 불분명해지게 된다. 그러나 다량 흡입할 경우 환각제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기 어렵게 되며 감각의 왜곡현상도 심해진다고 한다.

대마초를 자주 피우는 사람은 좀 더 강력한 환각· 진정 효과가 있는 마약을 찾는 경향이 있어 ‘초보자용 마약’이란 뜻에서 대마초를 ‘관문 마약(gateway dnug)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 대마 사범이 처벌 받는 법적 근거는 2000년 1월 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는 기존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 일부 주(州)에서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한 곳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마초의 매매·소지· 흡연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없다는 게 대검 마약과의 설명이다. 흔히 ‘대마 흡연자의 천국’이라고 알려진 네덜란드도 법적으로는 약용(藥用)판매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우리처럼 단순 사용자도 처벌하고 있다. 미얀마는 대마초 거래상의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을, 필리핀은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거래상을 단속하면서 사용자들에게는 강제 치료처분을 내리고 있다. 중국은 사용자도 처벌대상이나 혐의가 경미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소수의 영화감독, 가수, 탤런트 등이 ‘대마초 합법화’를 촉구한 것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차례 구속된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헌법의 행복 추구권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소송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마초를 피울 경우 내재돼 있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 질환이 발현돼 정신병 환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합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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