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는 애연가는 ‘봉’이다. 조세나 준조세를 마구 부과하는 것은 안피우면 답답할 테니 그래도 된다고 보는 하대(下待) 관념이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담배소비세 131원, 지방교육세 66원 인상분에 현행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담배 한갑당 균일 500원씩 올렸다. 원가 상승으로 갑당 40원의 추가 요인이 발생하지만 소비자 부담을 덜기위해 추가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한다고 했다. ‘고양이가 쥐 걱정해주듯 한다’는 속담과 같은 소리다. 올려도 그렇게 일약 25% 인상은 물가를 감안해 해도 너무했다. 애연가들은 이처럼 납세보국을 하면서도 온갖 천대란 천대는 다 받는다. 사무실이나 상가에서도 심지어는 길에서도 담배 한대를 마음 편히 피울 곳이 없다. 정부가 앞장서 끽연권보다 혐연권에 우선을 주어 흡연을 마치 이단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서도 담배 태우기가 마땅치 않다는 애연가들의 호소가 높다.
아닌게 아니라 담배를 피우면 주변이 지저분해 지는 것은 맞긴 맞다. 새로 방안 도배를 해도 서너달만 가면 이내 담배 연기가 배어 벽지가 노랗게 찌든다. 재털이가 있지만 담뱃재가 방바닥에 흩날리기도 한다. 담배를 많이 태우면 입에서 악취가 나 남에게 불쾌감을 주기가 일쑤다. 몇달 전엔 유명 인사들도 있는 어느 애연가 모임에서 끽연권 주창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지만 이래서 혐연권 우선이 사회적으로 더 인정되고 있다.
비록 이렇긴 해도 담배를 기호품 삼는 애연가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는 있어야 할 터인데도 날이 갈수록이 설 자리가 더 좁아져 가기만 한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라고 답뱃갑에 적힌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우는 애연가들이 안타깝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그같은 경고문을 써놨다하여 담배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 및 전매행위에 책임을 다했다 할 수는 없다. 아예 만들지를 말든지 아니면 완전 민간기업으로 넘겨야 할 것이다. 담배 전매로 온갖 수익을 다 보는 정부가 얄팍한 문구 한구절로 애연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웃기는 소리다. 이번 기회에 이래저래 하는 꼬락서니가 보기싫어 담배를 끊어버리겠다는 애연가들이 적잖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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