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다. 예컨대 자녀로서 속지주의(屬地主義)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갖게 된다. 또 우리 국민인 남성과 부모양계 혈통주의 국가인 일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갖는다.
현행 우리나라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처럼 국가간 제도의 불일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이중 국적자는 있지만 일정한 기한을 정해 반드시 둘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물론 이중 국적을 이용해 두 나라에서 출입국의 자유나 투표권, 교육 및 복지 혜택 등 권리와 자유를 누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중국적자를 보는 시선은 대체적으로 따갑다.
이중국적자의 병역 의무는 특히 논란거리다.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가 생기는 18세 이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을 면제 받는다. 18세 이후라도 가족과 본인이 모두 영주권자이면 병역을 면할 수 있다. 또 국내법은 18세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중국적자가 해외에 머물 경우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중국적자는 또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미국 등 해당국 국민으로서 신변안전을 보장 받고, 외국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입학은 물론 학자금대출· 등록금·장학금 등 모든 면에서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돼 한국인이면서도 외국인으로서의 많은 지위를 누린다. 그러나 대학 특례입학·병역면제 등 혜택만 ‘곶감 빼먹 듯’ 악용하는 이중국적 문제는 시정돼야 한다.
박희태· 송자· 이기준씨는 자녀들이 이중국적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10일, 24일, 3일 만에 각각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교육부총리라는 좋은 자리에서 ‘아깝게’ 내려온 소위 고위층이다.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원칙은 필히 지켜져야 한다.
/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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