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유승곤 판사는 28일 보육원에서 인절미를 간식으로 제공하면서 정신지체장애아에게 잘게 잘라주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C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육원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보육교사인 피고가 정신지체장애아동에게 인절미를 제공하면서 잘게 잘라 먹는 것을 지켜봐야 함에도 이같은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또 아이를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인절미를 보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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