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김희선 의원(62·열린우리당)하면 생각나는 게 그가 주장한 독립군 가계 논란이다. 독립운동가인 김학규 장군의 손녀를 자칭,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회내 ‘민족정기를 세우는 모임’의 기세를 한껏 돋우었다. 지난해 7월의 일이다. 그러나 김 장군은 안동 김씨인 데 비해 김 의원은 의성 김씨로 본관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가짜 여부의 진위 논란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어느 벤처기업이 자신의 서울 동대문구 갑지구당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돈 3천만원을 회계처리하지 않아 말썽이 됐었다. 김 의원은 이에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해 회계책임자만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의 수사과정에서 김 의원이 동대문 구청장 후보 아무개로 부터 당의 공천 대가를 전제로 1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이때 본인은 차용증을 써주고 1억원을 빌린 것이지 공천 대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몇차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온 김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적힌 증거인멸 기도가 충격이다. 1억원을 준 아무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을 시켜 처음엔 돈을 건넨 자체를 부인하도록 종용했으나 뜻대로 안 되어 측근이 빌려 쓴 것으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측근은 그 아무개의 검찰 출석을 막기 위해 숙식을 같이 해가며 계속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이 대목 역시 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문제는 그 아무개로 부터 받은 돈이 1억원 보다 많은 2억1천만원임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검찰은 돈을 받은 단계별 정황을 구분하여 김 의원을 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영장이 청구된 날인 바로 지난 14일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가진 반부패 서약식에 참석, 서명서류를 들어 보이며 애써 미소 지었다.(보도사진) 김 의원의 미소는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

/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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