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와핑(부부 교환 성관계)’과 ‘스리섬(2대1 성관계)을 주선한 음란사이트 개설자를 구속하고 부유층·사회 지도층이 포함된 가입 회원 5천여 명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자 불붙은 찬반논란이 갈수록 거세다. 또 검찰이 인터넷 음란 사이트는 물론 이를 게시한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도 처벌 방침을 밝히자 역시 찬반론이 분분하다.
스와핑의 경우 처벌론자들은 “스와핑은 먼저 가족을, 그 다음에 사회를, 마지막으로 문명을 해체시켜 인간을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킨다”, “스와핑 규제·처벌은 문명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성적 쾌락은 선도 악도 아니지만 정당성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악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 “사생활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큰 도덕적 해이다. 사회 전체 질서를 와해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처벌 반대론자들은 “성인들의 자발적 행위로 법 규제는 전근대적 발상”, “스와핑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과 법적 처벌은 다른 문제이며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오버”, “왜 유독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똑 바른 가치관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스와핑 처벌 반대론자들은 음란사이트나 이를 게시하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다. 그러나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의 84%가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본 경험이 있고 그런 아이들의 91%가 자기 집에서 음란물을 보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퇴폐 유흥업소나 포르노 영화관을 애들 방안에 차려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음란물에 중독된 아이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것을 찾게 되고 나중에는 실제로 경험해 보려는 욕구를 갖게 된다. 지난 10년 간 일반범죄 증가율이 29%였는데 강제추행사범은 91%나 늘었다. 인터넷 주 이용자는 청소년들이고 인터넷 사용 연령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하기 좋은 말로 “(음란물을)비디오로 보면 합법이고 인터넷으로 보면 불법인가” 할 때가 아니다.
스와핑과 스리섬도 방치해서 안 된다. 수간(獸姦)은 인간의 자유이지만 부부 교환 성교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왜? 인간이니까 그렇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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