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역사의식

‘독도’라는 용어는 우산도(1454년) 삼봉도(1471년) 자산도(1696년) 석도(1900년) 독도(1906년)로 이름을 달리하며 문헌에 등장했다. 서양에서는 프랑스 어선 리앙쿠르호가 1849년에 독도를 발견하고 ‘리앙쿠르 록(Liancourt Rocks)이라고 좌표상에 표기했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방위의 극동을 표시하는 곳이다. 동도와 서도 2개의 섬과 주변의 36개의 작은 암초들로 구성돼 있다. 독도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독도 근해에는 북쪽으로 ‘대화퇴’라는 얕은 바다가 있고 대마난류와 북한한류가 교차하는 지역이어서 플랑크톤이 풍부, 동해에서 가장 중요한 어장이다. 수심 200m 이하에는 해양심층수가 있으며 수심 300m 이하에는 LNG로 환산해 6억t 가량의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이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쟁점은 고문헌 존재 여부, 17세기 실효적 지배, 1905년 시마네현의 고시효력,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을 들 수 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백하게 기술한 것은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가 처음이고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은주시청합기’1667년 사이토 편찬) ‘조선팔도지도’(하야시시헤이 1785년 제작) ‘태정관 공문서(일본 최고 국가기관에서 1877년 만듦) 등의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다. 도해면허(1661)를 근거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하지만 도쿠가와 막부는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등 외국에 나가는 선박에 도해면허를 발급했다. 이것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키면서 당시 울릉군 관할구역으로 독도(石島)를 명시했다.

그러나 시마네현 의회가 3월16일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독도 관련 부분이 크게 왜곡된 역사교과서 공민교과서 지리교과서도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했다. 독도가 한국땅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들불처럼 퍼지는 독도에 대한 사랑과 역사의식이 여름 한 때 지나가는 소나기가 돼서는 안 된다.

/임병호 논설위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