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신고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해주겠다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 및 뇌물수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송모씨(43·6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0월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장애인과 치매노인 30여명을 돌보는 A씨에게 “신고시설로 전환하려면 내게 3천만원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 A씨로부터 500만원을 뜯어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오는 7월말까지 신고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미인가 시설)은 강제 폐쇄된다는 점을 악용,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A씨가 신청해 배정받은 정부 지원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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