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절 특사의 진실이 아리송하다. 대선자금 관련의 경제인 특사 사유가 경제를 위하고 사회통합을 위해서라고 한다. 이리하여 30명의 대선 불법자금 관련자들이 사면됐다.
그런데 이에 해당되지 않은 한 사람이 대통령의 특사 혜택을 받았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유죄확정은 대선자금이 아니다. 개인 비리다. 이도 경제를 위하고 사회통합을 위한다고는 절대로 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특사를 하기로 하면 정말로 특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강금원씨 말고도 많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는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혜택을 누렸다. 30 대 1이다. 불법 대선자금 특사 30명에 개인비리 특사가 1명이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누가 누구 덕을 보았는 지 분간이 잘 안 된다. 강씨 1명을 봐주기 위해 30명이 무더기 덤으로 특사됐는 지, 30명 틈에 강씨를 끼워넣었는 지는 독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그나저나 어지간하다. 처음 경제인 특사설에 엉뚱한 강씨가 포함돼 비난이 일자 청와대는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지금 그 결과를 보면 확정된 게 아니라 그때 이미 다 확정됐던 게 뻔하다. 역대 정권마다 측근 비리는 다 있었지만 자신의 재임 중 자신의 측근을 특사하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민의 눈치따윈 외면하는 어지간한 뱃심이다. 이도 개혁이라면 노 대통령의 개혁은 거꾸로 가는 개혁인 것 같다.
오는 8·15에 또 특사가 있을 것으로 보는 광복절 특사에 벌써부터 말이 많다. 안희정씨를 비롯한 다대수 여권 정치인을 양념으로 야당 인사 몇 명 섞어 대거 특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치개혁이란 것도 다 공염불인 듯 싶다. 이리되면 재판도 무의미하다.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 효과를 특사 남용으로 침해해도 너무 하기 때문이다. 유권무죄인가, 측근들은 좋겠다. 죄를 지어 유죄가 확정되어도 특사가 기다리니 말이다. 이리저리 힘없는 민초만 당하고 산다. 사회정의가 실종됐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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