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대검찰청이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가 있어서 참석했다. 최근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사개위)에서 1년 동안 연구한 사법개혁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건의안 중 형사사법 분야는 2007년부터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용한 형태의 국민사법참여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 증거개시제도·공판준비절차의 도입·피고인 신문제도·법정구조 및 증거법의 재검토 등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사개위 ‘안’(假案)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이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는데 쟁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피의자 심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법정에 현출조차 못하게 된다.
둘째, 피고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심문할 수 없어 뇌물죄, 강간죄, 성범죄 등의 범죄입증이 곤란하게 된다.
셋째, 조사 참여자의 법정 증인을 검사만 가능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인할 경우 검사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하게 된다.
그리고 넷째, 범죄 수사과정의 영상녹화물(녹음·녹화)을 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력을 배제할 경우 성범죄피해자, 미성년자 등의 인권보호에 피해가 우려된다.
사개위 ‘가안’의 경우 국민사법참여 제도와 공판중심주의는 기존의 형사소송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어 현행수사 및 재판구조에 혁명적인 변화가 예측되는 민감한 내용이므로 졸속처리 하지 말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 검찰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인사말에서 사법개혁의 목표는 “적은비용으로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형사사법체제의 선진화가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날 공청회가 사개위 ‘안’과 검찰측 의견 중 어느쪽으로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방청석은 이번 형사소송법은 좀 더 점진적으로 신중히 개정하고 피의자 인권보호도 해야하지만 피해자의 인권보호도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수기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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