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사업계 불황이 점점 심화되면서 변호사는 물론 판사와 검사들도 고민에 빠졌다. 현직에서 물러나면 당장 변호사 개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인사에서 밀리면 과감히 사표를 냈지만 지금은 신중하게 고민하는 판·검사들이 많아졌다.

더욱 큰 문제는 변호사 사회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변호사’와 ‘그렇지 못한 변호사’로 양분되는 현상이 극심한 점이다. 고위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 보다 상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대형로펌이라는 ‘안전판’을 택하는 반면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변호사들은 대부분 사무실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사건수임 ‘빈곤’ 현상을 겪고 있다. 더구나 올해 600명의 신규 변호사들이 나오면서 지난해 400만원을 한계선이라고 봤던 고용변호사의 월급이 350만원 선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민사사건 1건의 최저 수임료가 400만원 정도였다면 올해는 300만원으로 낮아졌고 그 이하로도 수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다른 변호사가 재판에 들어가지 못할 때 잠시 들어가 자리를 채우는 ‘복대리’도 경쟁이 치열하다. 복대리로 한번 재판에 참석하면 10만원 정도, 좀 먼 곳의 법정으로 가면 20만~3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일부 변호사들이 직접 범죄에 손을 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변호사수의 증가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뇌물공여, 사기 등 범행에 관련되는 것은 전체 변호사의 기본 윤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변호사협회의 자체 징계를 받는 변호사가 늘어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나라의 변호사수는 지난 5월12일 현재 6천949명으로 4년 전인 2001년 4천618명보다 2천300명 가량 증가했다. 매년 600~700명의 변호사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이내에 변호사수는 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복을 벗은 법관은 총 63명으로 이 중 55명이 변호사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그 어려운 과정과 의로운 법관생활을 거쳐 얻은 ‘명예’와 ‘영예’를 저버리는 변호사가 다시는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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