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전문경영인(CEO)으로 채용될 때 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는 전속계약금이 아닌 근로소득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4일 사이닝보너스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업체 CE0 B씨(52)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사이닝보너스가 전속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전속계약금은 근로소득 이외의 일시적, 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며 “명칭이 전속계약금일지라도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업체는 연봉 계약과 사이닝보너스 계약을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채용계약 체결 조건으로 연봉과 사이닝보너스로 나눠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도 원고가 A업체에 제공할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이닝보너스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 전속계약금으로 가장해 세금을 덜 내는 편법이 생길 가능성도 방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정근호·최용진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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