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2005년 1월 현재 전국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은 모두 131개다. 사회복지법상 모두 불법 시설들이지만 당국이 당장 폐쇄시키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식으로 신고를 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부모가 있는 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또 신고는 안돼 있지만 종교단체들이 운영 중인 건전한 아동복지시설이 다수인 데다 아이들에게 정부지원금도 지급되고 있어 미신고시설에 대한 일괄적 폐쇄조치를 내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점이다. 최근 혐의가 드러난 서울 S사찰 예비여승의 아동학대가 그 한 예다. 예비여승은 2002년 주지와 함께 사찰내에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을 차려 미아 10여명을 데려다 보살폈다.

그러나 아이들을 방안에 감금하고, 아픈 아이들에게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는 등 학대행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들은 최근 3년간 은평구청이 아이들에게 지급한 정부지원금 6천700만원 중 일부를 유용했다고 한다.

성남시 S장애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도 충격적이다. 지난해 장애아 10여명을 모집한 설립자가 부모들로부터 매달 보호비 및 재활교육비 명목으로 60만~100만원씩 받아 왔다.

그러나 설립자는 18평 짜리 옥탑방에 장애아동들을 감금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래방망이 등으로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봉사를 생활화하는 건전한 아동복지시설을 욕되게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신고 복지시설을 생계수단으로 삼아 미아들을 돈 벌이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이다.

아동학대는 비인륜적인 범죄다. 아동복지시설 관계자의 양심과 선행만을 믿고 시설 운영을 방치·방관할 수는 없다.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났거나 시설 기준에 못미치는 미신고시설은 과감하게 폐쇄해야 한다.

/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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