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단을 상징하는 징표를 담은 깃발이 처음 국기가 된 것은 프랑스혁명 때 쓰인 삼색기가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1882년 박영효가 일본에 수신사로 가면서 태극도안의 기를 사용한 것이 국기 사용의 효시다. 이 태극도안의 태극기가 국기로서 공식화된 것은 1883년 1월이다.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체결 이후 국기제정문제가 논의되다가, 1882년 박영효가 고안한 태극무늬의 기를 고종이 “태극 주위에 사괘(四卦)를 배(配)한다”고 공포함으로써 정식 국기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공포 당시 태극기의 규격이나 형태에 관한 정확한 명시가 없었으므로 태극기는 각양각색의 형태로 사용됐다. 대한민국정부수립 후인 1949년 2월 국기시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규격과 문양의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현재의 국기다.
태극기는 신라시대부터 우리 조상이 사랑했던 전통무늬인 태극을 주된 문양으로 함으로써 민족전통에 합일한다. 특히 1883년 공포 이후 일제의 강점이 시작된 1910년까지 28년 이상이나 대내외에서 국기로서의 구실을 했다. 민족항일기에는 국권회복의 상징이었으며 피로 얼룩진 항일투쟁 역사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전통있는 태극기를 국기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하여 1984년 2월21일 법률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국기의 제작·게양법’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또 국기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 105·106·109조에서 규율했는데 제105·106조는 모욕을 목적으로 국기의 손상·제거, 또는 더럽히거나 비난한 자를, 109조는 외국의 국기에 대한 동일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국기에 대한 예우가 점차 퇴색하고 있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때 한국유네스코 경기도협회·경기도 교육삼락회·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공동으로 ‘국기 달기 운동’을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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