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에 대한 법령은 1933년 8월 9일 공포된 ‘조선보물, 고적명승 및 천연기념물 보존령’이다. 1934년 2월부터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조사를 시작, 5월 1일 제1차보존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19개 항목으로 된 천연기념물보존요목이 결정되고 11점의 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시초이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공포할 때 까지 이 법이 효력을 가졌다.

동물의 종(種)과 서식지, 식물의 개체·종 및 자생지, 지질 및 광물 등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서 정한 천연기념물은 1989년 10월 당시는 식물 184점, 동물 61점, 광물 21점, 그리고 천연보호구역 5개소 등 총 271점 이었다. 북한지역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지만 이것을 세분하면 식물 184점 중 노거수 125점, 희귀종 21점, 자생북한지(自生北限地) 11점, 수림지(樹林地) 24점 등이다. 동물분야 61점은 서식지 5점, 번식지 14점, 철새도래지 7점, 조류 21점, 포유류 8점, 어류 4점, 곤충 2점이다. 동굴 및 광물분야는 21점으로 동굴이 12점, 광물이 9점이다. 천연보호구역은 남쪽에서부터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홍도천연보호구역,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 향로봉·건봉산천연보호구역이다. 올해 5월말 현재는 459점이다.

천연기념물은 새로 지정하기도 하지만 해제되기도 한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거나 화재, 인재, 낙뢰 등으로 멸실되거나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최근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돼 쓸쓸한 최후를 맞는 나무가 적지 않다. 이 가운데 2002년 회생불능 진단에 따라 해제된 화성시 용주사의 회양목(옛 천연기념물 264호·수령 200년)은 조선조 22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그리며 심은 효심이 깃든 나무다. 이 회양목을 병상의 부모 모시듯 2002년부터 간병해 온 조경전문가 김영태(金永太)씨가 그동안 수술도 하고 영양주사를 놔 작년에 잎이 돋아 났으나 지난 4월부터 다시 기력이 떨어져 임종을 앞뒀다고 한다. 사경을 헤매는 회양목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임병호 논설위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