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일을 잘 하는 열정적인 공무원이 보상받는 방식은 보통 두가지다. 우선 낮은 직급에서 높은 직위로의 승진이다. 또 다른 방식은 재정적 보상이 뒤따른다.

하지만 승진은 근무연수가 좀 지나야만 보상 성격으로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다.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식은 지침으로 정해져 있다. 시간외 근무의 최대 한계치가 지침으로 규정됐다는 얘기다. 최대 한계치가 규정됐다는 점도 이상하지만 논외로 친다.

부천시청 소속 공보실 스튜디오에 달린 촬영기사들의 경우 휴일이 없다. 특히 행사가 많은 봄과 가을은 눈 코 뜰 새가 없다. 지역 역사를 누군가는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무과 국제교류팀이나 예산 편성 시기 기획예산과의 예산팀 등도 같은 근무 형태다. 일정한 시기에 밤을 잊은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선 작은 액수지만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그들의 고충과 열정이 주민들의 행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계산방식은 지침으로 정해졌지만 비집고 들어갈 통로가 하나 있다. 바로 현업 부서로 지정하는 제도다. 한계는 ‘예산 범위’에서지만 노동시간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충실한 계산법이다.

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현업 부서를 과단위로 지정한 뒤 개인별로 세분하는 게 아니라 과를 막론하고 개인 업무와 시기별 등으로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란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 대상인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선 적어도 그렇다.

/정재현기자 sk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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