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난항

상당수 지자체 조례제정·사업계획 마련못해

경기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시행토록 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법정 기한이 한달 이상 지나도록 조례제정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사회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말까지 지자체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 1일부터 가동토록 의무화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 시·군·구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지역복지 계획을 건·심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의 민·관 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법정 기한을 지켜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 도내 지자체들은 잦은 지침변경과 조례안 결정지연 등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도내 31개 지자체 중 안산, 고양, 부천 등 10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조례가 없거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예산확보와 위원위촉 기준 및 방법 등을 공개, 공모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적구성문제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지침이 자주 변경돼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중에 구성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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