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축물 철거시 석면포함 신고 의무화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시 석면 포함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석면 사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시 미리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불법 철거가 빈발, 건축물 철거 신고시 석면 포함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