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교수를 헐뜯는 사람들

자신의 장기 및 시신의 사후 기증을 등록한 사람이 등록된 해당 병원에 입원하는 수가 있다. 이럴 경우 특혜가 있을 것 같지만 특혜란 눈곱만큼도 없다. 대체적으로 기증 등록자들 역시 혜택을 바라지도 않지만, 만약 그같은 눈치를 보이면 병원에선 당장 등록을 취소할 것이다. 특혜나 편익의 다소 간에 병원과 기증자 간에 그같은 이면 거래가 있게 되면 순수성이 깨지기 때문이다. 또 장기 및 시신 매매 의혹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과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함께 해 온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줄기세포 연구용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주었다고 밝혀 파문이 있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난자제공자 20여 명에게 난자 채취에 소요되는 15일간의 교통비 등 실비 보상조로 사비에서 150만원씩 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올 1월1일 이전의 일이어서 법률상 문제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어떻든 돈이 거래된 점에서 윤리상의 흠은 부정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본다. 그 무렵의 배아줄기 세포 연구는 간곤하여 가장 힘들 때다. 그렇게 해서라도 난자를 채취한 노성일 이사장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오늘의 황 교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만한 위로금으로 만족하고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 또한 고마운 일이다.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과정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들이 꽤나 많다. 안타까운 것은 외국에까지 대고 헐뜯는 사례가 없지않은 점이다. 이를 부채질하는 언론도 있다. 연구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헐뜯는 덴 누구보다 앞장선다.

황 교수의 학구적 적은 외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사실이 부끄럽다. 무엇이 국익을 위한 길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과거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국보적 학자를 보호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제 난자를 자진해 기증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건 반가운 일이다. 이면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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