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대기업도 ‘외면’

남여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경기·인천지역 사업장의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인 해법 중 하나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인데도 대형 사업장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기피, 강제규정 신설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경인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62개소로 이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농촌진흥청, 삼성전자, 아주대병원, 이라이콤, 린나이코리아, 인천중앙병원 등 17개소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기, 삼성물산, 기아자동차 화성·소하리공장, GM대우 등 45개 대형 사업장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율이 낮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시설 설치만 의무화했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항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우기 내년 1월부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이 확대될 경우 경기·인천지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은 126개 사업장으로 늘어나지만 설치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육아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대형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한 뒤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사안인만큼 사업주의 인식 제고를 통한 자발적 참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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