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는 목숨을 나라에 내놓는다. 목숨을 나라에 내놓는 대체복무로 뭣이 있다는 말인가, 없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말은 이 점에서 말이 안 된다. 윤 장관이 “대체복무를 심도있게 연구하겠다”고 한 것은 대체복무를 긍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다. 광범위한 검토를 의미한 것이지만 원천적으로 당치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나간 대체복무 권고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에서 특정 종교를 빙자한 병역 기피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현행 병역법의 합헌 결정이 난 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보다 상위 개념의 기속력을 지닌 기관은 아니다. 법률 적용은 어디까지나 대법원,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권능을 가진 헌법 기관이다.
주관적 양심의 자유는 그 가치가 객관화 되어야 보호가 가능하다. 객관화되지 못한 주관적 양심의 자유를 너도 나도 주장하는 것은 질서부재의 무법천지다.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도 없다.
이만이 아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방의 양심이다. 이런 양면성을 지닌 국방의 의무가 단순히 특정 종교의 교리를 들어 부인되는 것은 국교(國敎)를 인정하지 않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병역의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본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른다. 협의로 보면 이렇다. 그러나 광의로 보면 국가가 특정 종교에 한해 특혜를 주는 것은 국교를 부인하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완전히 위배된다.
군대 가는 것 빼고 뭣이든 다 대체복무를 하겠다지만 이미 밝힌 것 처럼 군대에서 목숨을 내놓고 복무하는 것과 똑같이 목숨 내놓고 복무할 대체복무는 없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지만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다. 비무장지대(DMZ)는 잠재적 전선이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간다 하여도 할 소리, 안 할 소리가 있다. 법리에도 사리에도 맞지 않은 중구난방 같은 소릴 귀담아 듣는 국방부 장관이란 사람이 걱정된다.
/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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