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기능과 명칭이 변경되고 복지와 고용·문화업무를 통합하는 가칭 ‘주민생활지원국(과)’이 신설된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일선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기능과 명칭을 변경, 운영한다.
주민복지문화센터는 출생신고나 등·초본 발급 등 최소한의 주민밀착형 사무만 남기고 기획이나 통계, 청소 등 업무는 본청이나 구청으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각 국·과별로 분산됐던 주민생활지원 관련 사무와 복지·고용·문화·생활체육 등 업무를 통합하는 가칭 ‘주민생활지원국(과)’을 신설, 인력 재배치나 증원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영규기자 ygk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