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읍·면·동사무소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기능과 명칭이 변경되고 복지와 고용·문화업무를 통합하는 가칭 ‘주민생활지원국(과)’이 신설된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일선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기능과 명칭을 변경, 운영한다.

주민복지문화센터는 출생신고나 등·초본 발급 등 최소한의 주민밀착형 사무만 남기고 기획이나 통계, 청소 등 업무는 본청이나 구청으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각 국·과별로 분산됐던 주민생활지원 관련 사무와 복지·고용·문화·생활체육 등 업무를 통합하는 가칭 ‘주민생활지원국(과)’을 신설, 인력 재배치나 증원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영규기자 ygk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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