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이 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향상을 기한다.’ 감사원법이 정하고 있는 임무(20조) 조항의 내용이다. 이런 감사원이 사학에 대한 전면감사에 나섰다. 그러나 감사원법이 정하고 있는 필요적 검사사항(22조) 1항의 4개 규정과 2항은 물론이고, 선택적 검사사항(23조) 8개 규정 그 어디에도 사학이 감사대상에 든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사학에 대한 정부나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집행실태는 감사의 대상이 되고 또 감사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국내 초·중·고·대학 등 1천988개 사립학교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사립학교 운영실태 특별감사’란 것을 하기는 처음이다. 감사 내용도 비재정지원분야의 회계집행, 교원채용비리, 편입학과 성적관리 등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는 항목까지 의제적 비리를 예단해 들추는 것은 명백한 자율권 침해다.
감사원도 이를 의식한 듯 각 시·도교육청부터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교육청은 감사할 수 있는 사학 분야를 들춰 교육청 감사가 미진했다거나 확인한다는 구실을 붙여 사학 전반을 들추는 방식으로 융단 폭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취모멱자’(吹毛覓疵)란 말이 있다. 중국의 고전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말로 입으로 털을 불어가며 털 사이의 흠집을 일삼아 찾아낸다는 뜻이다. 사학비리를 두둔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감사원이 칼을 빼든 사학특감이란 것은 입으로 털을 불어가며 흠집을 찾는 ‘취모멱자’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개연성만의 저인망형으로 훑어 군데 군데에 투망을 던져 구체적 비리를 건져 모으겠다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감사 방법이 합당한가는 둘째 치고 왜 이러는가 하는 배경이 궁금하다. 두 말할 것 없이 사학법 반대를 입막음할 요량으로 보는 것이 국민사회의 대체적 정서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했다.(감사원법)
이젠 직무에 관해서도 소속의 지위가 된 게 아닌지 모르겠다./ 임양은 주필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