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 복지구현을 위해 유아교육비 지원 및 면이하 지역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의 과다한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코자 올해 410억원을 들여 3만9천71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5세 자녀를 둔 도시지역 가구 가운데 4인 가족 기준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05)→90%(’06)수준이하로 확대) 318만원 이하, 농촌지역은 월평균소득(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05)→100%(’06)수준이하로 확대)이 353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사립은 15만 8천원, 국·공립은 5만3천원이내다.
만3, 4세 아동은 4인 가족기준 월평균소득(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05)→70%(’06)수준이하로 확대)이 247만원 이하 가구까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두번째 자녀부터는 최고 4만7천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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