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평택지청 개소

노동부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관할하던 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안성 지역의 노동관련 업무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평택·오산·안성지역만을 분리해 평택지청이 관할하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또 수원노동사무소의 명칭이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으로 바뀌는 한편 노사지원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지청은 평택시 서정동에 사무소를 개소한 뒤 업무에 들어가고, 기존의 평택고용안정센터는 그대로 운영된다./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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