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이다. 붕어의 산란기다. 상류의 얕은 수초에 드리운 낚싯대 찌를 기분좋게 올려주는 붕어 떼의 식욕이 어느 때보다 왕성하다.
출조 채비로 낚시 도구를 손질하는 조사의 마음은 벌써 물가에 가있다. 그러나 낚시 환경은 예전같지 않다. 수원(水原)은 이름 그대로 물의 고장이다. 국내 농업의 메카로 손색없는 수자원의 개발이 많았다.
그런데 오염될대로 오염되어 마땅한 낚시터가 드물다. 신갈저수지 같은 대물낚시터도 이젠 발길이 끊기다시피 됐다. 이러다 보니 웅덩이 같은 곳에 촘촘히 앉아야하는 유료낚시터를 찾는다. 입어료도 만만치 않지만, 대자연의 호연지기를 만끽하는 낚시의 맛이 많이 갔다. 여기에 향어나 떡붕어 등 외래 어종이 판 친다. 낚시의 진수는 참붕어다. 그런데 참붕어조차 구경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낚시인등록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한다. 해양수산부가 이를위해 연내에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을 만들어 입법화되면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선 낚시면허제를 시행한다. 면허제도 아닌 등록제를 한다 해서 나쁠 것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정의 교육을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발급 대상을 만 17세로 한 것은 시골 어린이들이 개천에서 하는 낚시같은 건 예외로 하기 위해서다.
낚시인등록제는 수질 및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닌게 아니라 떡밥 등 미끼, 납추, 쓰레기로 오염되는 낚시터 환경이 말이 아니다.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낚시인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수질 및 환경이 꼭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문제는 낚시인들 스스로의 의식에 달렸다. 되도록이면 떡밥을 덜 쓰고 앉았던 자리 주변은 깨끗이 치우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낚시는 자연을 벗하는 레저의 도(道)다. 이래서 잡히면 잡힌대로, 안잡히면 안잡힌대로 낙(樂)이 있다. 붕어 낚시에 가슴 설레게 하는 이 좋은 계절에 많은 낚시인들이 도락(道樂)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좋은 마음을 가질 줄 알면 좋겠다./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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