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는 치안유지에 자신의 신체 위해를 돌보지 않고 노출하는 특수 공무원이다. 군인이 국가 방위에 신명을 돌보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경찰관 중에도 특히 형사직은 일선 치안의 첨병이다. 그러나 형사직이 아닌 다른 부서의 경찰관일지라도 범행을 외면할 수는 없다. 현행범을 목격하면 내근근무 경찰관이든 교통경찰관이든 범인을 잡아야 하는 것이 경찰관으로서 다 같이 지니는 직무다.
경찰관이 예를 들어 범인을 놓치면 권총을 갖고도 놓쳤다고 힐난한다. 또 권총을 쏴 달아나던 범인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이번엔 무기를 남용했다고 힐난한다. 말인즉슨 다리 같은 델 쏴 잡거나 위협사격을 안 한 과잉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를 쓰고 달아나는 현행범을 하기 좋은 말대로 조치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이래 저래 경찰관은 참 힘든 직업이다.
어제 본지 사회면에 실린 ‘식물인간 경찰관, 안타까운 면직’제하의 기사 내용이 정말 안타깝다. 수원 중부경찰서 장용석 경장(36)의 사연이다. 폭력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의자에게 폭행당해 병상의 식물인간이 된 지난 3년이 휴직 만료기간이 되어 오는 24일 직권면직된다는 것이다. 장 경장은 아마 취객 피의자를 완력으로 제지했으면 화를 면했을 터인 데 경찰관이 때렸다고 할까봐 좋은 말로 하다가 화를 당했을 것이다. 직무복귀가 어려워 면직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해도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명예경찰관’ 칭호라도 주어 공상의 명예를 살려줄 수는 없을까. 국가유공자 연금은 지급된다지만 병상 간호에도 모자랄 판이니, 전세집 사는 형편에 부인과 두 자녀의 장차 생계가 막막할 것이다.
비단 장 경장의 얘기만이 아니다. 모든 경찰관들의 얘기가 된다.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에 당한 공상 처리가 이렇게 끝난다면 누가 자신의 신체위해를 치안유지를 위해 노출하고자 하겠는가. 장 경장의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관련 규정이 어떤진 모르겠으나 해석에 탄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정 불가능하면 법규를 고쳐서라도 모든 공상 경찰관에게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병상기적이 없지 않다. 장 경장의 기적과 같은 쾌유를 빈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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