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골프장 수는 98개소다. 전국 204개소의 약 반을 차지한다. 지금 추진중이거나 공사중인 골프장이 또 15개소다. 경기도는 골프장 100개 시대를 앞두고 있다.
골프장 1개소당 지방세 평균 세수입이 약 37억원이다. 이래서 기초자치단체는 골프장 건설을 비호한다. 눈 앞만 보는 처사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 손실액을 환산하면 그같은 세수입은 푼돈에 불과하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이해찬 골프로비 의혹 파문 여파로 공직자들의 직무관련자 골프회동을 금지시켰다. 하급자가 상급자와 친 골프 또한 하급자가 돈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 접대성 골프를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쳐서 안 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말처럼 지극히 당연한 원론적 얘기다. 이런 원론적 얘기를 국가청렴위가 지침으로 내려 보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꽤나 골프를 즐기는 것 같다. 국가청렴위 지침이 내려오고 처음 맞은 지난 주말의 도내 골프장이 평소보다 덜 붐볐던 모양이다. “공무원들이 바짝 몸을 사린다”는 것이 골프장 주변의 말이다. 몸을 사리는 것은 좋은데 그 뒷말이 고약하다. ‘언제는 안 그랬느냐’는 것이다. 좀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될 테니까 그 때까지 참으면 된다는 것이다. 국가청렴위 지침쯤은 지나가는 소나기로 알고 그칠 때까지 피하면 된다고 보는 사고방식인 것이다. 하긴, 듣고보니 딴은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일과성 소나기에 그쳤던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다.
당부할 게 있다. 골프를 고급 레저로 알고 골퍼는 신사로 아는 것이 골프족들의 대체적 인식이다. 그러면서 골프친 돈은 아까워 거지처럼 남에게 얹혀만 치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천박한 비신사적 행위다.
자기 돈으로 골프를 칠 형편이 안 되면 아예 골프채를 잡지 말아야 한다.
/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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