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겸임교수

겸임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학교의 장(長)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요즘 우리나라 대학에서 문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겸임교수로 임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연예인 겸임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급 연예인만 40여명에 이른다.

초기에는 영화감독, 방송PD, 아나운서 등이 강단에 많이 섰으나 요즘은 연기자, 개그맨, 가수 등 연예인들로 확대되고 있다. 연예인 겸임교수는 신설 학교나 지방 대학에서 홍보를 위해 주로 임용한다. 2002년 개교한 서울종합예술학교가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부 인가 2년제 예술직업전문학교인 이 학교는 올 새 학기 들어 트로트학과를 신설하면서 가수 장윤정을 실용음악예술학부 겸임교수로 영입했다. 또 개그맨 남희석· 박준형 등을 연기예술학부 겸임교수로 임용했으며 작년에는 탤런트 이광기, 모델 홍진경, 개그우먼 이영자, 가수 김경호 등을 위촉했었다. 탤런트 조민기·노주현·정보석·박준규·이승연·박상원 등도 다른 대학들의 겸임교수로 위촉됐다.

연예인 겸임교수 위촉은 다른 분야와 좀 다르다. 아는 사람을 통해 강의 부탁을 받고 특강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교수가 됐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김미화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겸임교수로 위촉됐다는 보도를 접한 뒤 학교측에 항의해 없었던 일로 됐으나 각종 홍보물에는 여전히 교수진 명단에 올라 있다고 한다. 연예인 겸임교수 임용 붐은 홍보효과를 노린 학교측과 교수라는 직함으로 이미지를 높이려는 연예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문제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기 위주의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학교측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커리큘럼과 강의 스케줄도 마련되지 않거나, 실제로 강의하는 스타는 극소수라는 점이다. 본인도 모르게 겸임교수로 위촉될 만큼 연예인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좋은데 기왕 강단에 섰으면 “교수진 때문에 지원했다”는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자기가 맡은 시간에 후배를 대신 내보내는 일은 삼가야 할 일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겸임교수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해봐야 한다./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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