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고충상담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까지 받았으나 입주할 부동산을 계약치 못하는 등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팔달구 고등동의 외국인근로자 쉼터를 확장·이전,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9월 제233회 임시회에서 ‘팔달구 매산로 2가 연면적 371평의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겠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와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감정평가를 실시, 토지 7억5천700여만원·건물 7억2천100여만원 등 14억8천여만원과 리모델링비 5억원, 부대비용 1억원 등 모두 22억여원이 소요되는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 소유주인 K씨는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서수원지역 개발 호재 등을 내세워 시가 제시한 매매가 14억8천여만원보다 1억2천여만원이 많은 16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계약체결을 위해 3차례에 걸쳐 K씨와 매매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처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입이 난항을 겪자 시는 복지센터 부지를 팔달구 매산로3가 연면적 300.9평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변경, 지난 25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는 시의회와 사전협의나 현장답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변경안을 상정, 일부 시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매입을 위해 사전협의와 감정평가 등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소유주가 터무니없는 매매가를 요구, 복지센터 건립이 지연됐다”며 “5월 중에 대체 부동산을 매입,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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