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李瀷)은 그의 ‘성호사설’에서 기생(妓生)은 양수척(揚水尺)에서 비롯됐다고 하였다. 양수척은 곧 유기장(柳器匠)인데, 고려가 후백제를 칠 때 가장 다스리기 힘든 집단이었다. 이들은 원래 소속이 없고 부역에 종사하지도 않았다.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버드나무로 키·소쿠리 등을 만들어 팔고 다녔다. 후일 이들이 남녀노비로 읍적(邑籍)에 오르게 될 때, 용모가 고운 여자를 골라 춤과 노래를 익히게 하여 기생을 만들었다고 한다.
기생의 발생을 무녀(巫女)의 타락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즉 고대 제정일치사회에서 사제(司祭)로 군림하던 무녀가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기생으로 전락했다는 얘기다.
원래부터 세습되어 내려온 기생 이외에도 비적(婢籍)으로 떨어져 내려와 기생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역신(逆臣)의 부녀자들이다. 고려시대에 근친상간의 금기를 범한 성서예부시랑 이수(李需)의 조카며느리를 유녀(游女)의 적에 올린 경우와, 조선 초기 사육신(死六臣)의 처자들을 신하들에게 나누어준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또 조선 광해군 때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친정어머니를 제주감영의 노비로 삼았다.
기생은 노비와 마찬가지로 한번 기적(妓籍)에 올려지면 천민이라는 신분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기생과 양반 사이에 태어난 경우라도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에 따라 아들은 노비, 딸은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생이 양민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다. 속신(贖身)이라 하여, 양민 부자나 양반의 소실이 되는 경우 재물로 그 대가를 치러줌으로써 천민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기생이 병들어 제 구실을 못하거나 늙어 퇴직할 때 그 딸이나 조카딸을 대신 들여놓고 나오는데 이를 두고 대비정속(代婢定屬)이라 했다. 고전소설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에는 양반의 딸이 아버지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기생이 되는 얘기도 있다. 이러한 기생은 조선사회에서 양민도 못되는 이른바 팔천(八賤)의 하나였다. 다만 그들에게 위안이 있다면 양반의 부녀자들과 같이 노리개를 찰 수 있었고, 직업적 특성에 따라 사대부들과의 자유연애가 가능했다. 또 고관대작의 첩으로 들어가면 친정을 살릴 수 있었다. 기생은 ‘말을 할 줄 아는 꽃’이라는 뜻에서 ‘해어화(解語花)’ 또는 ‘화류계여자(花柳界女子)’라고도 하였다.
/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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