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공업지역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한 뒤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분양하겠다는 사업에 대해 공동주택으로 전매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22일 수원시 A건설㈜ 등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해 6월 수원시 영통구 신동 340의 1 일원 공장용지 7천450㎡ 부지에 연면적 3만1천614㎡, 지하 2층·지상 20층의 36평형 184가구의 유료노인복지주택 3개동의 사업계획승인을 수원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공업지역에 복지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중에 있는데다 인근에 S전자와 자동차공업사 등 공장들이 밀집해 있고 소음과 진동, 악취 등으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주택 건설은 부적합하다며 사업계획승인을 불허했다.
시는 또 사업신청 부지의 용도는 공업지역으로 공업의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데다 사업성이 있는 복지주택 건설이 허용될 경우 인구 및 차량 등의 증가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건설은 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불허한다는 시조례가 공포되지 않았는데다 인근에 유치원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도 사업계획승인을 불허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업신청 부지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데다 공업지역의 기능을 상실, 오히려 공장 등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A건설측은 “복지부가 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하는 등 국가정책에 부응키 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공업지역을 사업부지로 선정한 것”이라며 “시의 불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이나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분양후 전매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파트 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공업지역에 아파트형 복지주택 건설 등이 늘어날 경우 기존 공장의 폐쇄를 부추겨 일자리 부족 및 시의 자족기능을 상실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