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노인복지주택 불허

건설사, 수원시 소송 패소

<속보> 수원시가 공업지역내 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을 불허(본보 23일자 4면)한 가운데 A건설㈜이 시가 재량권을 남발했다며 반발,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박태동 부장판사)는 30일 A건설㈜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지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제한 뒤 “복지주택을 공업지역내 건축이 가능한 노인복지시설로 인정해 사업을 승인할 경우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지정목적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원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추가로 공업지역의 지정이 어렵고,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을 고려해 주택사업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A건설㈜는 시의 불허처분에 반발,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냈으나 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고영규기자 ygk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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