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 같은 민선 4기의 출발이 아니다. 합중국 연방주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한 광역자치단체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특별자치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중앙행정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를 위해 144개 분야에 걸친 1천62건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몇 몇가지 예를 든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법률안제출 요청권을 갖는다. 공·사립 초·중·고교 과정의 자율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국제고의 내·외국인 입학이 전면 허용된다. 외국인 대학 및 병원 설립 또한 개방된다. 외국인 카지노가 허가되고 무비자 입국이 확대된다. 투자진흥지구의 기업은 지방세가 10년간 100% 감면된다. 특별자치의 특별한 대목은 이밖에도 많다.
제주도를 싱가포르나 홍콩 등과 같은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특별자치의 목적이다. 싱가포르는 교역물류 및 금융부문의 동남아 비지니스, 홍콩은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도약한데 비해 제주도는 관광·교육·의료 1차산업, 첨단산업 등의 육성도시로 브랜드화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에 앞서 지난해 7월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폐지,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행정구조 개편을 선택했다. 그러나 문제점도 없지 않다. 우선 재정자립도 제고가 당면 과제다. 중앙의 통제하에 있는 여객선 및 공항출입국 사무와의 원활한 연계도 모색돼야 할 숙제다.
하지만 내륙의 일반자치에 비하면 특별자치는 엄청난 변화다. 자치단체가 지방비로 인건비를 주면서 행자부에 공무원 정원, 기구 등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 권한으로 다 해결한다.
지방자치 본연의 개념으로는 국내 16개 시·도가 다 제주특별자치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옳다. 언젠가는 이토록 달라져야 한다.
특별자치로 말하면 ‘경기특별도’ 설이 있었는 데 감감해졌다. ‘경기특별도’ 제정 역시 전문적 검토와 추진을 능히 고려할 만 하다.
/ 임양은 주필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