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책임제도 해봤고, 민의원과 참의원을 둔 국회 양원제도 해보았다.(제2공화국 헌법)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헌정(헌법)이 한차례 중단된 이후, 제4공화국 박정희 정권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유신체제 그리고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대통령선거인단제에 앞선 국보위 군부정권 시절 헌정을 중단시키는 등 이변의 사태를 세차례나 겪었다.
제1공화국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건국 과정상 제헌국회에서 선출했고, 윤보선 대통령은 내각책임제의 대통령이므로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했다.
대통령 3선 개헌도 두 차례나 했다.(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 때 사사오입 개헌과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정권 때 유신헌법 개헌)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3선도 있었지만)으로 하다가 현행 5년 단임으로 한 지가 19년이 됐다.
헌법은 1948년 5·10 총선으로 구성된 초대 국회, 즉 제헌국회가 제정해 그해 7월17일 공포한데 이어 8월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5·10 총선은 당시 선거를 방해한 남로당 등 공산주의자들의 투표소 급습, 방화, 죽창살인 등의 난동속에 치러졌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29일의 9차 개헌으로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됐다. 정체(政體)상으로는 제6공화국 헌법이다. 전두환 5공 정권하에서 민주화 요구를 들고 일어난 6월 민중항쟁이 이룬 산물이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 헌법을 돌아보면 현행 6공 헌법이 가장 장수한 헌법이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의 개헌론이 심심찮게 나온다. 그런데 그 저의가 역시 과거의 개헌과 마찬가지로 권력구조 변경이 주안인 것은 정치권을 위한 개헌론 밖에 안된다. 권력구조 변경을 꼭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이만을 위한 개헌이 되어선 안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 예컨대 국리민복 규정의 포괄형 조문은 열거형으로 선언적인 대목은 규제적으로 하는 등 헌법 조항 해석이 좀더 분명해 지도록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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