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불허’ 논란

화성시가 개인 재산을 출연해 추진하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의무 기간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법인설립 자체를 불허,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화성시와 P교회 송모 담임목사(68)에 따르면 송 목사는 지난 2월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771의1 950㎡부지를 매입했다.

이 토지는 전 소유주가 지난 2002년 7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논을 노인복지시설 부지로 변경한 곳으로 송 목사는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 뒤 재가노인복지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송 목사는 교회신도, 지인들과 함께 ‘(가칭)사회복지법인 어울림’을 발족하고 지난 5월 법인명의로 노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 법인 발기인명부와 재산출연증명서 등을 구비,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화성지역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국토법’ 제124조 등에 따라 송 목사 소유의 토지는 이미 전 소유주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토지로 간주, 취득일로부터 4년 이상 토지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한 뒤에야 법인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며 불허했다.

이와 관련, 송 목사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한 것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해 비정상적인 재산축적을 막자는 의도가 아니냐”며 “고령화사회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재산의 사회환원을 통해 비영리 사회복지사업을 제한하는 ‘국토법’은 개정돼야 할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토법’을 개정,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편익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며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개인 명의로 노인복지시설을 지은 뒤 4년 뒤 법인명의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