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원

임병호 논설위원 b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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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을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나온다. 하지만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특수대학원이 설립된 분야 대부분이 전문직업분야인 것을 감안한다면 말장난이지 싶다.

특수대학원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헷갈려 한다. 차이를 물어보면 ‘학위과정의 차이’라고 답변한다. 특수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 과정밖에 없지만 전문대학원은 박사학위 과정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게 두 대학원의 정체성을 판가름짓는 요소라고 한다.

특수대학원이 전문대학원과 평생교육원 사이에 어정쩡하게 걸쳐 있으면서 대학과 교육 수요자 사이에서는 묘한 거래가 성립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전문대학원보다 ‘쉽게’ 가르치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는 돈만 있다면 ‘쉽게’ 배우고 학위도 얻어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물론 전문지식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맺거나 정계진출을 위한 학력세탁을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원개선팀이 내놓은 ‘대학원 교육 관련 참고 자료’를 보면 특수대학원은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됐다. 2000년 642곳, 2001년 687곳, 2002년 727곳, 2003년 770곳, 2004년 792곳으로 5년 사이 150개교가 증가했다.

특수대학원이 늘어나는 게 나쁜 현상일 수는 없다. 일부 특수대학원들의 부실한 학사관리가 문제다. 출석을 강화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강력하게 학사관리를 하는 곳도 있지만, 한 학기에 두번 출석한 변호사에게 B학점을 준 특수대학원이 있다면 이야긴 달라진다.

논문 주심을 시간 강사가 맡는 교육대학원도 있다고 한다. 예컨대 지리학과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대학의 지리학과 시간 강사가 논문 주심이 되는 경우다. 강사의 실력여부는 차치하고 학생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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