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人事

대통령의 인사권이 고유권한임을 모를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장관 자리에 앉은 예가 적잖다. 심지어는 O부 같은 부처의 공무원들중엔 X 같은 이상한 사람이 장관으로 취임하는 것이 마뜩해도 지나가는 ‘과객장관’이러니 하고 체념했단 소리도 들렸다.

대통령은 인사권을 이토록 고유권한이란 구실로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둘렀다. 대통령 선거 이후의 재보선, 지방선거 등에서 잇딴 열린우리당의 완패는 이 정권의 경기 불황 등 여러가지 실정이 겹친 가운데 또하나 꼽히는 것이 실패한 대통령의 인사다. 열린 인재 등용이 아니고 끼리끼리 나눠먹기식인 닫힌 인사라는 것이 세평이다. 국민을 의식한 장관 기용이 아니고 청와대 편의용 장관 기용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이 민심 부담의 요인이 되어 선거마다 패배한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냉가슴을 앓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선거에 지곤한 것은 대통령이 있는 당에 표를 주고 싶지 않았던 민심의 반영이다. 열린우리당이야 말은 집권 여당이지만 여당노릇 한 번 제대로 한 적도 없는 별 하릴없는 들러리 여당에 불과하다.

이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모처럼 당의 목소릴 낸 것이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퇴 압박과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불가론이다. 그런데 이도 역풍을 맞았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통령 인사권 흔들기는 국정의 누수’라는 경고성 메시지에 이어 친노파 사람들의 맹렬한 반격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가진 열린우리당 지도부 청와대 오찬회동 자리에서 ‘대통령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거듭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알아야 한다. 고유권한이 남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다. 고유권한을 잘못 행사하면 이의도 듣고 지탄도 듣는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사의를 밝힌 게 지난 2일이다. 법무부 장관 발령 때 함께 후임을 발표한다 해도 사표는 수리했어야 하는 게 순리다.

노무현 대통령은 엿새가 되도록 김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오기’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사표 수리도 장관 임명도 ‘오기인사’다. 민심으로부터 이래서 더 멀어진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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