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퇴직금이 300만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퇴임후 자신의 허물을 ‘작은 티끌’에 비유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발단이 되어 논문 재탕, 연구비 이중수령 등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작은 티끌’이란 그간 논란의 과정에서 밝힌 “관행” 또는 “몰랐다”고 변명한 말에 대한 또 하나의 사후 변명으로 들린다. “근거없는 보도를 한 일부 언론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지만 그의 다발성 논문 의혹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고약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급한 보수다. 지난달 21일 임명장을 받고 이번달 2일 사표가 수리됐다.

근무 일수가 18일이라지만 사표를 낸지 6일만에 수리됐다. 정상 출근은 12일이다. 이도 거의 날마다 논문 의혹관련의 변명으로 하루 하루를 소비했다.

그런데 경위가 어떻든 18일 근무 일수의 급여가 467만원이다. 연봉 9천471만원의 18일 분 금액이라는 것이다.

고액이지만 급여는 그렇다 쳐도 퇴직금이 300만원이 넘는다니 이는 또 무슨 계산법인 지 알 수 없다.

일반 근로자는 근무 일수를 1년 채워야 1개월 분의 법정 퇴직금을 받는다. 11개월을 근무해도 퇴직금 한 푼 없는 것이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이다.

이 틈을 타 고용승계를 하면서도 1년 미만 단위로 근로자와 고용계약하는 악덕 기업주가 없지 않았다.

굳이 이에 비하지 않아도 김 전 부총리 경우를 보아 정부의 연봉제공무원 퇴직금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1년은 고사하고 1개월을 안채워도 지급하는 퇴직금제는 아마 이들만이 아닌가 한다.

퇴직금 자체도 합당치 않지만 18일 근무 일수에 300만원이 넘는다니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국민의 혈세가 정부 고위직 보수로 흥청망청 낭비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길을 막고 물어봐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연봉제공무원 보수규정은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

/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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