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하여 행하는 제도가 사면제다. 일반사면은 범죄 중심, 특별사면은 범인 중심인 것이 특징이다. 일정시기의 범죄 종류를 지정, 이에 해당하는 죄인의 선고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일반사면인 것이다. 이에 비해 특정 범인을 지정, 형의 집행 또는 유죄선고를 상실케하는 특별사면은 일반사면을 보충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다.
노무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가 말썽이다. 안희정 신계륜 전 국회의원,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특사시켰다. 이에 앞서서도 정대철 이상수 전의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김정길 의원 등 측근을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사했다.
이번에 특사된 서청원 김원길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안희정 전 의원 등을 특사시키기 위해 끼워넣기로 덕을 보았다. 같은 2002년 대선 불법자금 연루자로 형평성 차원의 비난을 모면할 요량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사 남용에 쏠리는 사회적 비난은 거세다. 측근 중에 유일하게 남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조만간 특사할 것이 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대선자금을 비롯, 이들이 저지른 갖가지 범죄행위는 상당한 국가 공권력을 소모시켰다. 범죄수사로부터 시작하여 기소, 유죄확정 판결에 이른 재판까지 소모된 국가 공권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해서 확정된 범인들을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로 다 무력화시켰다. 세상에 이토록 공평치 않은 세상은 있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이러면서 열린우리당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특사를 요청한 기업인 55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면했다. 측근 외에 특사된 사람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 수 명으로 주로 정치관련 인사다.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제가 대통령의 정치 수단으로 전락했다.
‘특사공화국’의 특권층 선민(選民) 형성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민평등의 법 원칙에 위배된다.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특사 역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찔린 양심은 있는 지 인사권을 고유권한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특사도 고유권한이라고는 우기지 않는다.
특사의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지면서 정치적 전횡으로 누적된 적폐(積弊)가 너무 심하다.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지경이다.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든지 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임양은 주필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