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유엔 대북인권결의에 처음으로 찬성했다. 첫 해엔 불참석, 다음 세 번은 기권한데 이은 다섯번 째 만이다.
대북인권결의는 고문·공개처형·기아 등 7개 항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절대 권력에 무조건 충성과 승복만이 존재하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제다. 감시 비판 기능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곧 반혁명 분자로 반동이기 때문이다. 반혁명 분자는 공민의 자격이 박탈된다. 천부의 자연법적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한다.
평양정권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유엔인권결의를 내정 간섭이라고 힐난했다. 하필이면 지구상에서 세계적 관심의 반인권국가가 동족인가 하여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북의 ‘조평통’은 연이나 대북인권결의에 처음으로 찬성한 남쪽에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나섰다. “반통일정책”이라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밝혔다. 이 정부가 북에 끌려만 다닌 줏대없는 대북정책이 자초한 부메랑이다.
정부는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 진출, 핵 실험 후 대북 제재에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서 부득이 찬성했지만 본색은 아닌 것 같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6·25 전쟁은 남침인가, 북침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규정은 적절치 않다”며 얼버므렸다. 잘은 몰라도 북측에 기회가 있으면 찬성의 의미를 애써 축소 해명하기에 바쁠 것이다.
줏대없는 대북정책을 비판하면 반통일 전쟁광으로 몰아대기 일쑤이지만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고 전쟁을 원하는 미치광이는 없다. 전쟁을 함부로 들먹여서는 안 된다. 만약 전쟁이 재발하면 6·25 전쟁보다 훨씬 더 참혹한 전쟁이 된다.
인권은 평화가 보장돼야 신장된다. 여기선 학생의 두발 간섭도 인권침해라지만 저기선 기아에서 해방되는 인권도 없다. 인권이 없는 북녘에 종속된 ‘종속평화’는 정착된 평화가 아니다. 병립된 ‘병립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이제 저들의 인권을 말하는 데 주저치 않아야 한다.
/임양은 주필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