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임병호 논설위원 b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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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이를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뿐 아니라, 돈을 주거나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사람도 메건법의 적용 대상이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1996년 연방법률로 제정돼 시행중이다. 미국은 또 2000년 7월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중국은 14세 이하의 어린이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선 모두 성폭행범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대만도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7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영국도 지난해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다. 미국은 19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등이 제정되면서 가해자 처벌은 물론 정상적인 양육에 필요한 가해자 정신치료도 의무화하고 있다. 친권행사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모 의지와 상관없이 법원이 즉각 피해 어린이를 부모에게서 격리시킨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방임을 막기 위해 3~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드 스타트’ 제도를 운영중이다.

영국은 1차적으로 부모와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를 해결하지만,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엔 아동법상 긴급보호명령을 통해 경찰에 의한 보호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정기적으로 경찰에 출두해야 하고, 거주지를 옮길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호주는 1998년 아동청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를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주정부가 직접 가해자 교정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일찍이 ‘어린이 날’까지 제정한 우리나라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과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범죄자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건 야수를 옹호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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