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의 세금탈루 관련 문제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석연치 않다.

첫째, 진로의 소송 수임에서 받은 2억5천만원의 성공보수를 포함한 수임료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이 누락된 것이 과연 단순한 실수냐는 것이다. 더우기 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진실에 의문을 남기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당초의 의문 제기에도 세금 탈루를 부인하다가 언론에 의해 확인된 지난 3일 비소소 관할 세무서에 2천771만원의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한 경위가 과연 합리적이냐는 것이다.

셋째, 2000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변호사를 하면서 397건의 사건을 맡아 올린 60억원이 넘는 소득 중 약 70%가 상고심인 것은 전관예우에 기인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넷째, 변호사 사무실 통장에서 매월 500만원을 인출, 450만원은 부인에게 주고 50만원은 교회에 십일조로 냈다는데, 그럼 변호사 사무실 통장에 든 돈은 이용훈 변호사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냐는 것으로,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계산 방법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예컨대 외환은행 관련의 소송에서 의견서 한 장 쓰고 5천만원을 받았을 정도로 수입이 좋았으면서 수입의 10분의 1이 겨우 50만원이었느냐는 것이다.

여섯째, (남의 과오는 고의고)자신의 과오는 실수냐는 것이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수입명세서를 신고할 때 두 세 번씩 검증했을 것인데, 설령 실수였을지라도 자신의 실수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이다.

실수에 의한 탈세였으니까, 아무 것도 아니라는 투의 변명은 평소 남의 눈에 든 가시는 핏발을 세웠던 것에 비해 판단의 눈저울이 너무 기우는 처신이라는 것이다.

일곱째, 변명에만 급급하고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변호사 시절의 수임계약서를 모두 파기했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모든 수임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그의 말은 객관적으로 신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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