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위성 3호’는 우리나라가 쏘아 올릴 다목적 위성이다. 현재 계획으론 2009년 9월 발사 예정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개발 중이다.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해 한반도는 물론 지구를 정밀 관측하려는 게 발사 목적이다. 무게는 900㎏이며, 고도 685㎞를 돌 예정이다. 이 위성 발사를 위해 2천87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동안 쏘아 올린 위성들이 상당 부분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이 위성은 국내 연구팀과 기술진이 주도한다. 명실상부한 국산 위성이 개발되는 셈이다. 아리랑 위성 3호의 핵심 부품은 지구 사진을 찍는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지난해 쏘아 올린 아리랑 위성 2호가 장착한 디지털 카메라(해상도 1m급)보다 훨씬 뛰어난 해상도(70㎝급)의 카메라를 장착할 예정이다. 이 정도 수준의 국민에게 홍보해야 할 아리랑 위성 3호에 관한 상식이다.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아리랑 위성 3호에 대한 기밀자료를 러시아 측 로비스트에게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보좌관은 “위성부품의 납품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항공우주연구원 등에서 자료를 구해 외부에 자문한 것으로 해당자료는 국가기밀로 볼 수 없는 일반 정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미동포 J씨가 총책을 맡아 민주노동당 당원 등 386 인사들을 포섭,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긴 ‘일심회 사건’도 의심스럽다. 검찰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P씨가 북한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 현황 등을 포함한 각종 문건을 일심회에 넘겨준 혐의로 J씨 검거에 나섰다. P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 새천년민주당 소속 K모 의원 등의 보좌관을 지냈으며 최근엔 남북교류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물이다. 검찰이 이들 외 몇 명을 보안법상 간첩활동(4조 1항 2조)과 이적단체 구성(7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모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형법 127조의 공무상 기밀유출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기밀을 유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비공개 협상보고서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등 국회 내 일부 인사들의 안이한 안보의식은 참으로 위험한 수준이다. 국가기밀의 중요성을 모르는, 알고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국가관이 심히 안타깝다.
/ 임병호 논설위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