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인 ‘유네스코(UNESCO)’는 1945년 11월 런던에서 제정된 유네스코 헌장에 입각하여 1946년에 설립됐다. 교육·과학 및 문화의 보급과 교류를 통해 각 국민간의 이해와 인식을 깊이하고 국제협력 관계를 촉진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3월 1일 현재 가맹국은 192개국이며 본부는 파리에 있다. 한국은 1950년 6월에 가입하였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54년에 창립됐다. 유네스코 경기도협회는 1974년 6월 22일 창립됐다.
초대회장은 당시 조병규 지사, 2대는 손재식 지사였다. 3대는 신능순 교육감, 4대는 이준경 교육감이었다. 1983년 부터 민간인이 회장을 맡도록 돼 수필가이며 삼익운수공사 대표인 故 안익승 선생이 5대부터 9대까지 회장을 역임했다.
서울대를 정년퇴임한 김순태 회장이 1997년 4월 10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현재 3대를 연임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활동을 전개, 유네스코 이념 구현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부족한 사업비였다. 1963년 4월 27일 법률 제1335호로 제정된 이후 3차에 걸쳐 개정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의한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원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거의 사문화된 상태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회장이었을 땐 당연직 단체회원인 시장·군수·교육장들이 앞다퉈 회비를 납부하고 행사를 지원했지만 민간으로 이관된 후론 발길이 뚝 끊어졌다. 담당 공무원이 “유네스코가 뭐 하는 곳인데 시장이 회비를 내느냐”고 묻는 촌극도 빚어졌다.
유네스코경기도협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도 자치단체장 31명, 시·군교육장 24명으로 55명이나 되는데 회비를 낸 곳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법률로 정한 엄연한 국제기구인데 회장단 및 회원들이 갹출하는 회비 후원금으로 민족문화창달과 국제교류사업을 전개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1년에 한번씩 납부하는 회비가 큰돈도 아니다. 올해부턴 시장·군수·교육장들이 회비는 물론 유네스코의 각종 사업에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 임병호 논설위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