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거나 식사 여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대검이 새로 마련한 ‘검사윤리강령’의 한 대목이다. ‘검사는 변호인을 사적으로 접촉하지 못한다’고 한 기존의 윤리강령을 피의자 및 피고인 등과 가족에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검찰청법) 사회공익을 대표하는 국가 기관인 것이다. 기소독점주의의 막중한 권한을 행사한다. 검사도 사람이고 보면 사람이 그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물론 탁월한 전문 식견도 있어야겠지만 사람다운 품성이 직무행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아무리 좋은 법도 사람이 집행한다’는 법언은 그같은 깊은 뜻이 담겼다.
검사가 주로 다루는 것은 범죄자 또는 혐의자들이다.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선 안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검사는 범죄자나 혐의자 그리고 변호사나 가족 등을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더 쉽게 말하면 검사는 예컨대 ‘도둑놈과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안된다’는 말과 같다.이같은 윤리강령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지켜야할 검사의 인간적 품성을 굳이 강령으로 정한 건 어쩐지 강령 같지가 않다.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용인의 어느 골프장 경영권 다툼으로 벌어진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에 전직 부장검사가 가담됐다는 소식은 슬픈 뉴스다. 물론 전직이 부장검사일 뿐 현직은 어디까지나 변호사다. 그러나 이런 품성의 인간이 부장검사를 했을 때를 생각하면 좀 이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지켜야할 검사의 인간적 품성을 이래서 굳이 강령으로 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윤리강령을 더 말해야겠다. 어제 경기도의회가 개회한 제220회 임시회 회기동안에 민간단체 등에서 후원하는 해외연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원윤리강령’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도의원이 소속된 상임위 관련의 민간업체가 경비를 대주는 해외여행은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포괄적 뇌물로는 여행을 안간다는 말이 된다. 역시 당연한 데도 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사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식이 상식대로 통하지 않으므로 상식을 규정화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의 명문화가 없어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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