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지급 늦다’ 근로복지공단서 폭력

수원중부경찰서는 1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지급이 늦다며 공단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고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김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35분께 수원시 장안구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서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직원 정모씨(31·여)가 일주일후에 통장으로 수령된다고 하자 컴퓨터 본체를 던져 책상유리를 깨뜨리고 결재판을 정씨에게 던져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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