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반발… 市 “사법기관이 진실 가려야”
광주시가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가 준공 4개월이 넘도록 공사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반발하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근로자들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4년 12월29일부터 지난해 12월8일까지 2년 동안 사업비 51억여원을 들여 실촌읍 유사리~삼합리 1.7㎞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했다.
시는 A사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A사는 다시 B사를 하도급업체로 선정, 공사를 벌였다.
하지만 공사 막바지인 지난해 10월 공사에 참여했던 근로자 14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시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현재까지 근로자, 식당 등에서 일했던 23명이 1억2천여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B사는 작업반장 김모씨에게 임금을 지불했다고 하는 반면 김씨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근로자들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계약관계가 원청업체인 A사에 한정돼 있어 하도급업체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밝힐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한 근로자는 “시가 발주한 공사인데도 이같이 임금을 받지 못해 황당하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 최소한의 관리감독책임도 없단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도급계약서도 정상적으로 보고된데다 하도급업체는 시와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진실을 가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 현재 1억800여만원이 공탁돼 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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