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사면 봉사확인서 줄게?

고양, 복지단체가 학생들 상대로 바자회 열어 3년째 판매

고양시의 한 복지단체가 봉사활동 명목으로 3년째 중·고등학생들에게 바자회 티켓 1천여장을 판 뒤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고양지역 중·고등학생 학부모들과 고양노인복지센터(원장 이순이)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6일 덕양구의 한 마을회관에서 ‘독거노인 돕기 자선 바자회’를 열어 중·고교생 500여명에게 티켓을 장당 5천원에 판매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학생 봉사활동 운영 지침은 ‘후원금의 경우, 봉사시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후원 몇회로 기록할 수 있다’고 명시, 후원금으로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 복지단체는 5천원권 1장당 2시간짜리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지원 명목으로 229명에게 티켓을 팔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지난 2005년 12월에도 독거노인난방비 돕기 명목으로 211명에게 돈을 받고 확인서를 발급했다.

바자회에 참석한 학부모 B씨(43·여)는 “뜻은 좋지만 아이들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인 봉사활동 확인서를 마음대로 발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학생들을 상대로 돈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주는 것은 학부모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순이 원장은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바자회를 시작했다”며 “바자회때는 오뎅, 떡볶이 등 아이들 먹거리 위주로 했고 바자회에 참석하면 어려운 노인 돕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티켓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그러나 기부행위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고양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 많은 봉사단체의 봉사활동 발급 현황을 감시·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근 ‘기부금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고양=오정희기자 heeya@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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