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고종32년) 3월에 당시 재판을 맡았던 평리원(平理院)이 자체내에 둔 ‘법관양성소’가 법조사상 최초의 전문인력 양성 기관이다. 당초엔 1년6월이었던 수업 기간을 나중에 2년으로 늘렸다. 모두 6회에 걸쳐 209 명의 수료생을 냈다. 수료하면서 판사, 검사로 보직이 구분되기는 그때의 ‘법관양성소’나 지금의 사법연수원이나 매일반이다.
‘법관양성소’는 서울대 법대 전신으로 원조인 셈이다. 일제가 강점한 이듬해인 1910년 ‘법학교’로 됐다가 ‘경성전수학교’를 거쳐 1922년 ‘경성법학전문학교’가 된 것이 ‘경성제대 법학부’로 광복을 맞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됐다.
그런데 조선조말 ‘법관양성소’를 수료하면 바로 판·검사가 됐으나 일제 치하에서는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를 합격해야만 됐다. 이 시험 외에 법조인 입문의 길로는 조선변호사 시험이 있었다.
1945년 광복이 되고나서 판·검사 인력이 모자라 조선변호사 시험 출신의 일부 변호사를 임용했으나 그래도 부족해 법원·검찰 사무직을 대상으로 판·검사 특임시험을 치러 보충하기도 했다. 1948년 건국후 고등고시가 시행됐다. 고등고시는 사법과 행정과가 있어 사법과 합격자는 얼마간의 판·검사 시보로 있다가 판사나 검사가 됐다. 국가 시험에 합격해도 2년의 사법연수원을 거쳐야 하는 것은 1963년 고등고시 폐지로 생긴 사법시험이 시행되면서 부터다. 고등고시는 임용시험,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인 것이다.
판·검사 양성 및 선발 제도가 또 달라진다. 현행 사법시험은 5년 시한으로 2014년 폐지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학교에 오는 2009년 첫 입학을 목표로 설치, 3년의 이수 기간이 끝나는 2012년 1회 졸업생을 낸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의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학사면 응시할 수 있다. 법대를 둔 전국의 큰 대학들이 벌써부터 ‘법학전문대학’에 가히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벌이는 모양이다. 이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시험이나 성적 등 어떻게 판·검사를 선발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사법개혁의 일환인 이 제도는 세계적인 개방 조류에 맞춘 것으로 사회적 법률 수요에 새로운 전환을 이룬다.
그러나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은 양심을 담보로 하는 판·검사의 인품 등 인격체가 주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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